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그림책협회(Korea Picturebook Association)”(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그림책을 하나의 고유한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여, 그림책 향유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힘쓰며, 공정한 저작권 관계를 성립하고, 그림책 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한국 그림책 산업을 진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그림책 창작자 창작활동 지원사업
2. 그림책 축제 개최사업
3. 그림책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강연 기획사업
4.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④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